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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출자제한 기준 6조원으로 완화

등록 2005-02-14 18:34수정 2005-02-14 18:34

당정 확정…부채 100% 미만 5개기업 적용 1년 유예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4일 출자총액 제한제(출총제)를 적용하는 기업집단의 자산 기준을 현행 5조원에서 1조원 높인 6조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부채비율이 100% 미만이면 출총제에서 제외하는 ‘졸업 기준’을 예정대로 오는 4월부터 폐지하되, 이 규정에 따라 지금껏 촐총제를 적용받지 않아온 5개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적용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002년 이후 자산 5조원 이상인 20개 기업집단의 자산 증가율이 17.5%에 이른다”며 “경제규모의 자연적 증가분을 감안해 적용 기준을 6조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강 부의장은 “이는 시장에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아울러 원료·부품·소재 관련 중소기업에 대기업이 출자할 경우 해당 중소기업 지분의 30%까지 출총제의 예외로 인정해주던 것을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애초 현물출자 및 영업양도, 상법상의 물적분할, 분사회사 등 세 가지 경우에 한해 기업 구조조정 관련 출자로 인정해 출총제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 상법상의 인적분할도 구조조정 관련 출자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등 예외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해 기준으로 자산규모가 5조원대인 대우건설은 출총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됐으며, 올해부터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씨제이(CJ)·동국제강·대림산업·효성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부채비율이 100% 미만인 삼성·한전·롯데·포스코·도로공사 등 5개 기업집단은 앞으로도 1년 동안 출총제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출총제 대상 기업집단은 지난해 17개에서 올해는 엘지·현대차·에스케이·케이티·한화·금호아시아나·두산·동부·현대·지에스홀딩스 등 10개로 줄어들 전망이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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