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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국정원 대공수사권 존치’에 힘 실은 윤 대통령

등록 2023-01-26 19:39수정 2023-01-27 01:24

여당 ‘존치론’ 주장에 힘 실어
국정원·검·경 합동수사 언급도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공정위·법제처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공정위·법제처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내년부터 경찰로 이관되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문제에 관해 “해외 수사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하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존치’ 주장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다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원법을 재개정하기 전까지는 국정원·경찰·검찰이 협력하는 ‘합동수사팀’ 체제에 주력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인권 침해, 사건 조작 등의 폐해를 바로잡고자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여당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건의에 이렇게 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찬 뒤 브리핑에서 “저희가 대공수사권이 내년 경찰에 이관되는 문제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윤 대통령에게 말씀드렸다”며 “대공수사는 이번 간첩단 사건에서도 보듯이 캄보디아 등 외국에서 북한과 접촉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공수사권 이양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모았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해외 수사와 연결된 부분이 있는데도 국내 경찰이 수사를 도맡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당시 안보수사 공백 등을 고려해 법 시행은 3년간 유예됐으며, 내년 1월1일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넘어간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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