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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이럴 때만 여야 협치…총선 앞두고 ‘예타’ 기준 1천억으로 완화

등록 2023-04-12 18:49수정 2023-04-13 02:44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신동근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신동근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공항이나 철도 등 대규모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현재 총 사업비 기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12일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우선순위와 적정 투자 시기, 재원 조달 방법 등 사업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패막이’를 여야가 짬짜미로 치워버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예타 면제 기준 조정은 1999년 이 제도가 도입된 뒤 24년 만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경제재정소위를 열어, 사회기반시설과 국가연구개발사업(R&D)의 예타 대상 사업 면제 금액 기준을 총 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두배 늘리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도로, 철도, 항만 등을 건설할 때 총 사업비가 1000억원이 넘지 않으면 예타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선심성 사업’을 더 쉽게 추진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예타 면제 기준 완화가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한겨레>에 “예타는 사업 타당성을 견제하는 건데 견제장치를 지나치게 낮춰버렸다”며 “선거 앞두고 표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현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중요시한다면서 예타를 완화하는 건 모순적”이라며 “예타는 (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는 방패막이라고도 볼 수 있다. (개정안 소위 통과는)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구 살림을 위해 서로 간 협조하는 그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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