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의사 확인 뒤 고발인 조사
서울중앙지검은 17일 동아일보 기자와 직원 122명이 최연희 의원을 자사 여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7부 임상길 부장검사에게 배당했다.
검찰은 피해 여기자에게 처벌을 원하는지 직접 의사를 확인한 뒤 고발인 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를 물어보고 수사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최 의원을 고발한 동아일보 직원들은 "피해 당사자가 고소 의사를 밝힐 것이며, 동료 기자와 직원들의 취지와 최 의원 고발에 모두 동의했다"고 고발장에서 밝힌 바 있어 이르면 다음주부터 관련자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임 부장검사가 사건을 맡되 여성인 형사7부 박소영 검사와 함께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 의원은 지난달 24일 한나라당 당직자들과 동아일보 기자단의 만찬 간담회에 참석했다가 이 회사 여기자를 성추행했고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한나라당을 탈당했다.
이광철 기자 minor@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minor@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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