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대납의 뇌물여부 규명해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과 전국공무원노조는 22일 오후 `황제테니스' 논란을 빚고 있는 이명박 서울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이 시장이 서울 잠원동 테니스장 운영권과 관련한 로비의혹을 받고 있는 선모 전 서울테니스협회장측으로부터 남산 테니스장 사용료 2천만원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특가법상 뇌물죄에 해당하므로 조사를 통해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밝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서울시와 서초구가 세금 54억원을 투입해 잠원동 테니스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이 시장이 가설건축물 규정의 미비점을 이용, 학교 부지 해제절차를 피하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부당한 명령을 함으로써 직권남용을 했거나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학교 부지인 잠원동 해당 부지에 학교 이외의 다른 건축물을 지으려면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관할 교육청에서 사실상의 `불가' 입장을 밝히자 서울시와 서초구가 가설건축물을 지으면 학교용지 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에 가설건축물의 요건으로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이라고 된 규정을 악용, 테니스장 건축물을 `철골구조'로 건축했으나 이 역시 `가설건축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서울시와 서초구의 행위는 명백한 법규위반이라고 고발인측은 강조했다.
고발인측은 "잠원동 테니스장의 형식적 소유주는 서초구이지만 이 시장의 최종 결재에 따라 건축이 시작됐고 전체 비용 중 42억원을 서울시가 부담한 점, 테니스장 천장에 이 시장의 친필 동판이 매달려있는 점을 고려할 때 건축물의 추진 주체는 이 시장이고, 따라서 이 시장에게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발장이 정식 접수됨에 따라 조만간 관련 사건을 일선 부서에 배당해 수사토록 할 예정이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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