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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배기량’ 비례 자동차 재산 기준 바꾼다…연계 복지제도부터

등록 2023-09-13 17:26수정 2023-09-13 17:42

대통령실, 관계 부처에 개선 권고
자동차세는 한미 FTA 탓에 추후 과제로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지난 6월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개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지난 6월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개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배기량(㏄)에 따라 산정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을 개선하라고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대통령실은 13일 보도자료를 내어 “제4차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에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에 대한 공정과세 실현,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차량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추가·보완하라는 내용이 뼈대다. 이는 최근 수소차와 전기차가 증가하며 배기량에 비례하는 자동차세 부과 기준 등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1일부터 21일까지 3주 동안 국민제안 누리집의 ‘국민참여토론’에서 ‘자동차세, 기초생활수급자격 등에서 적용되는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관한 의견을 받은 결과, 전체 1693표 가운데 기준 개선에 찬성(추천) 의견이 86%(1454표)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 과세 체계를 당장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대한민국은 차종 간 세율의 차이를 확대하기 위해 차량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어서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배기량 관련 복지 제도부터 접근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부처 권고 내용에 대해 “기초생활 보장이나 장애인 복지, 한부모 가족 지원제도 수급자격 산정 때 적용하는 배기량 상한 기준부터 시대와 환경 변화를 고려해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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