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 ‘사퇴결의안’ 가결
국회 운영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자를 성추행한 최연희 한나라당 의원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을 경우 제명에 필요한 진상조사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최 의원 사퇴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열린우리당은 구체적인 진상조사의 방법으로 청문회 개최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제기하고 나섰다.
운영위의 결의안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참석한 여야 의원 17명 모두 찬성했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최 의원 사퇴촉구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운영위는 이날 한나라당과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중심당 등 네 야당이 제출한 결의안 원안에 “최 의원이 사퇴를 거부할 경우 국회는 제명에 필요한 진상조사 등 보다 강도 높은 조처를 강구하기로 한다”는 문구를 포함시킨 수정안을 처리했다. 결의안은 또 “최 의원이 성추행 사건으로 국회의원직을 더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흠결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수정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진상조사 등을 통해 최 의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조일현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최 의원이 한나라당 사무총장이라는 당직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다 성추행을 했으므로 의정활동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제명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다”며 “결의안에 ‘제명에 필요한’이라는 문구를 넣은 것은 국회가 최 의원의 제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 의원의 성추행 행위가 제명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많아, 실제로 제명이 추진되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진수희 한나라당 공보부대표는 “제명에 필요한 강도 높은 조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합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는 표결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이 최 의원의 직접 출석 및 소명을 요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최 의원이 출석하지 않는 상태에서 표결을 진행할 것을 요구해 잠시 파행을 겪기도 했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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