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정치일반

최연희 의원 자진 사퇴 거부땐 제명 절차 밟는다

등록 2006-04-04 18:59

국회운영위 ‘사퇴결의안’ 가결
국회 운영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자를 성추행한 최연희 한나라당 의원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을 경우 제명에 필요한 진상조사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최 의원 사퇴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열린우리당은 구체적인 진상조사의 방법으로 청문회 개최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제기하고 나섰다.

운영위의 결의안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참석한 여야 의원 17명 모두 찬성했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최 의원 사퇴촉구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운영위는 이날 한나라당과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중심당 등 네 야당이 제출한 결의안 원안에 “최 의원이 사퇴를 거부할 경우 국회는 제명에 필요한 진상조사 등 보다 강도 높은 조처를 강구하기로 한다”는 문구를 포함시킨 수정안을 처리했다. 결의안은 또 “최 의원이 성추행 사건으로 국회의원직을 더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흠결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수정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진상조사 등을 통해 최 의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조일현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최 의원이 한나라당 사무총장이라는 당직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다 성추행을 했으므로 의정활동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제명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다”며 “결의안에 ‘제명에 필요한’이라는 문구를 넣은 것은 국회가 최 의원의 제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 의원의 성추행 행위가 제명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많아, 실제로 제명이 추진되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진수희 한나라당 공보부대표는 “제명에 필요한 강도 높은 조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합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는 표결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이 최 의원의 직접 출석 및 소명을 요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최 의원이 출석하지 않는 상태에서 표결을 진행할 것을 요구해 잠시 파행을 겪기도 했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