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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50만명 서명하면 서울시장 소환투표”

등록 2006-04-18 19:45수정 2006-04-18 19:49

‘주민소환제’ 법률안 국회에서 본격 심의나서
우리·민노 “찬성”…한나라 공약어기고 “반대”

부패한 지방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지역 주민들이 직접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로 꼽히는 주민소환제 입법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18일 주민소환제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했고, 마침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도 강창일·지병문 열린우리당 의원,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이 각각 제출해 놓은 세 가지 주민소환제 법안을 상정해 본격 심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시민단체인 ‘2006 지방선거시민연대’에 ‘주민소환제 찬성’ 의견을 밝혔던 한나라당이 다시 반대로 돌아서며 오락가락한 태도를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선출도, 퇴출도 주민 손으로=열린우리당이 확정한 주민소환제의 내용은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이 낸 법안과 비슷하다. 이에 따라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정책공조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표 참조)

열린우리당은 광역단체장의 경우 유권자 8% 이상의 서명으로 소환이 진행되고, 유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참여와 과반 찬성을 통해 해직시킬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유권자가 300만명인 광역시·도는 24만명의 서명으로 소환 추진이 가능하며, 100만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단체장이나 광역의원을 퇴출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유권자가 많은 서울시와 경기도는 50만명 이상이 서명하면 소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소환 남발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취임 이후 6개월 이내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이면 소환을 추진할 수 없도록 했으며, 법령 위반과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사유를 엄격히 제한했다. 민주노동당의 경우엔 소환 사유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

오락가락 한나라당=2002년 대선 이래 주민소환제 도입에 찬성해온 한나라당은 막상 국회에서 논의가 불붙자 반대 쪽으로 돌아섰다.

국회 행자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이인기 의원은 “취지와 이상은 좋지만 지금 도입하면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1년 내내 주민소환 운동을 벌일 것”이라며 “현실적 여건이 좀더 무르익은 다음에 도입해야 한다”고 ‘시기상조론’을 폈다.

하지만 주민소환제는 한나라당의 2002년 대선공약이었고, 2004년 총선 직후에는 박근혜 대표가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과 ‘5·3 협약’을 맺어 제도화를 약속한 제도다. 특히 지난 11일 ‘2006 지방선거시민연대’의 공개질의에 대해, 한나라당은 ‘여야 합의 처리’를 전제로 찬성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태도 변화 이유로 이인기 의원은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별장 파티’ 폭로 사례를 언급하면서 “대선 예비주자를 두고도 저렇게 나오는데 지방의 군수나 도 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제선 지방선거 시민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주민소환 청구의 시기와 주체, 대상, 요건 등이 까다로워 정략적 악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스스로 공약해 놓고 이제 와서 반대하는 것은 지방정치 세력의 집단이기주의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석규 황준범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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