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모 정당의 서울 금천구청 공천과정에서 입후보 예정자와 당원협의회장간 6천만원이 오간 내용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1억2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선관위가 공천대가 수수, 대규모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치 및 운영, 공무원의 조직적 불법 선거운동 개입, 회사 등의 거액 불법 정치자금 수수행위 등을 중대선거범죄 행위로 규정, 포상금을 최고 5억원으로 상향조정한 이후 최고액이다.
선관위는 제보금액이나 신고내용의 구체성, 조사과정의 기여도,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포상금액을 산정한다.
앞서 선관위는 정당공천을 명목으로 이 지역 당원협의회장인 C씨에게 6천만원을제공한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인 Y씨와 C씨를 모두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선관위는 또 모 정당의 도당공천 심사위원인 L,Y씨 등 두 명이 광역의원 비례대표 1번을 부여받은 L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1천200만원을 받았다고 신고한 제보자에게도 5천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 제보를 바탕으로 금품 수수과정에 연루된 심사위원 2명과 제공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선관위는 이들 2건 외에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23일까지 접수된 92건의 선거범죄 신고와 관련, 모두 106명에게 1억9천68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