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저지할 것”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용희)는 27일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전체회의를 열어, 주민소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민소환에 관한 법’안을 처리해 법사위원회로 넘겼다.
그러나 제도의 남용 가능성을 제기하며 주민소환제 도입에 반대해 온 한나라당이 법안을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행자위에서 처리된 법안은 주민소환의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과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방의회 의원으로 규정했다. 주민소환 투표는 △시·도지사는 유권자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유권자 15% 이상 △지방의원은 유권자 20% 이상의 찬성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애초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유권자가 500만명 이상인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엔 50만명의 서명으로 주민소환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으나, 법안 심사과정에서 이를 삭제하는 등 청구 요건을 강화했다.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소환 대상자는 즉시 해임된다.
법안은 또 △취임 이후 1년 이내 △잔여임기 1년 이내 △주민소환을 청구한 지 1년 이내 동일 대상에 대해선 소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날 행자위 전체회의에는 열린우리당 의원 12명과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 등 13명이 참석했으며, 모두 법안에 찬성을 표시했다.
지방선거 시민연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소환제가 도입되면 한국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진수희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는 “주민소환제라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를 국회가 이런 식으로 졸속 처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나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석규 황준범 기자 sky@hani.co.kr
임석규 황준범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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