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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여, 주민소환법등 6개법안 강행 처리

등록 2006-05-02 19:06

김덕규 부의장 직권상정…한나라당 강력 반발
국회는 2일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제정안 등 3·30부동산 대책 관련 두 법안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 등 모두 6개 법안을 처리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몸으로 막고 사회를 본 김덕규 부의장에게 서류뭉치를 던지는 등 법안 강행처리에 강력히 반발했다.

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비례대표 제외)을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주민소환법은 의원 150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46, 기권 4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경우 취임 1년 이후인 내년 6월께부터 주민소환이 가능해진다.

앞서 김덕규 국회 부의장은 이날 오전 한나라당 의원들의 국회의장 공관 봉쇄로 나오지 못한 김원기 의장한테서 직무를 위임받아 이들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으로 상정했다. 민주노동당은 주민소환제법과 국제조세조정법 처리를 조건으로 본회의에 참석했으며, 오전까지도 직권상정에 반대했던 민주당은 뒤늦게 본회의에 합류했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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