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즉각폐기 촉구…경북도, 교류중단 선언
주한 일 대사 “일본땅” 주장 일본 시마네현 의회 초당파 의원들이 2월22일을 ‘다케시마(독도)의 날’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23일 현 의회에 상정했다. 이에 정부는 외교통상부 대변인 논평을 내어,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조례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이의근 경북지사는 시마네현과 15년 동안 지속해온 교류를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시마네현 전체 의원 38명 가운데 35명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시·정·촌과 현이 일체가 돼 다케시마의 영토권 조기 확립을 목표로 한 운동을 추진해 국민 여론을 일으키고자 한다”며 “현이 다케시마 영토권 확립 운동 유지와 홍보 활동을 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낸 논평에서 “시마네현 의회의 조례안 제출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주권 침해행위”라며 “일본 지방자치체의 이러한 무분별한 행위는 인적·문화적 교류를 더욱 촉진시켜 상호 이해와 우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와 국민의 진지한 노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북도는 이날 시마네현에 파견한 경북도청 소속 6급 공무원을 소환하고, 경북도에 파견돼 있는 시마네현 공무원 1명한테 출근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서울 언론회관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다케시마 문제는 한-일 간에 분명한 시각차가 있지만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며 일본 정부의 기존 시각을 재확인했다. 이규형 외교부 대변인은 “시마네현 당국이 조례안을 폐기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구대선 기자, 유강문 기자, 도쿄/박중언 특파원 moon@hani.co.kr
주한 일 대사 “일본땅” 주장 일본 시마네현 의회 초당파 의원들이 2월22일을 ‘다케시마(독도)의 날’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23일 현 의회에 상정했다. 이에 정부는 외교통상부 대변인 논평을 내어,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조례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이의근 경북지사는 시마네현과 15년 동안 지속해온 교류를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시마네현 전체 의원 38명 가운데 35명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시·정·촌과 현이 일체가 돼 다케시마의 영토권 조기 확립을 목표로 한 운동을 추진해 국민 여론을 일으키고자 한다”며 “현이 다케시마 영토권 확립 운동 유지와 홍보 활동을 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낸 논평에서 “시마네현 의회의 조례안 제출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주권 침해행위”라며 “일본 지방자치체의 이러한 무분별한 행위는 인적·문화적 교류를 더욱 촉진시켜 상호 이해와 우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와 국민의 진지한 노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북도는 이날 시마네현에 파견한 경북도청 소속 6급 공무원을 소환하고, 경북도에 파견돼 있는 시마네현 공무원 1명한테 출근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서울 언론회관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다케시마 문제는 한-일 간에 분명한 시각차가 있지만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며 일본 정부의 기존 시각을 재확인했다. 이규형 외교부 대변인은 “시마네현 당국이 조례안을 폐기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구대선 기자, 유강문 기자, 도쿄/박중언 특파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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