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회의 통과법안 요지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과거 분식 해소를 목적으로 한 기업의 분식 행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2년 동안 제외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다음은 이날 통과된 주요 법안의 요지다.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개정)= 기업의 허위 공시행위가 과거 분식을 반영하거나 해소하는 내용일 경우 2년 동안 집단소송법 적용을 배제. 과거 분식으로 계상된 금액을 새로운 분식으로 대체하거나 허위로 가감·수정하는 행위는 법을 적용.
◇ 정부조직법(개정)= 가족 정책의 수립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개편. ◇ 쌀 소득보전기금법(개정)= 시장개방 확대와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른 농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쌀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쌀값이 15% 가량 급락할 때에는 가마당 16만5천원 이상의 농가소득을 보장. ◇ 양곡관리법(개정)=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 차원에서 쌀 600만석 가량을 시장가격으로 매입·판매하는 공공비축제 도입. ◇ 한국투자공사법(제정)= 정부가 보유한 외환의 투자업무 수행을 위해 정부가 1조원 규모의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는 한국투자공사 설립. ◇ 법원조직법(개정)= 법관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판사의 연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 신설. ◇ 하도급거래 공정화법(개정)= 중소 하청업체 보호를 위해 용역위탁업을 하도급법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하청업체에 비용을 떠넘기거나 대금을 깎는 행위를 금지. ◇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유치지역 지원 특별법(제정)=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의 설치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대한 지원 체계 마련. ◇ 채무자회생 및 파산법(제정)= 개인 채무자에 대해 파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채무를 조정할 있도록 함. ◇ 공중위생관리법(개정)= 찜질시설 등을 목욕업종으로 편입해 찜질방의 안전과 위생관리 도모. ◇ 독립유공자예우법(개정)= 독립유공자 가운데 친일 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 각종 독립유공자 예우를 박탈. ◇ 전자상거래 등의 소비자보호법(개정)=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배송이 끝난 뒤 구매자가 금융기관 등 제3자에 예치한 대금을 지급받는 결제대금 예치제 도입. 정리/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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