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직무대리인 김덕규 부의장이 2일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처리한 것은 국회법 제 85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국회법 85조는 1항에서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 뒤, 2항에서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 바로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김 부의장은 이 규정에 따라 이날 저녁 8시50분 법사위에 행정도시특별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밤 9시30분까지 심사를 마칠 것을 통보했으며, 그 뒤 법사위가 열리지 않자 10시45분께 직권으로 행정도시 특별법안 등 2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김원기 국회의장이 아니라 김덕규 부의장이 직권 상정한 것에 대해 국회사무처 관계자들은 “김 의장이 국외 출장을 나가면서 김 부의장을 의장 직무대리로 지정해 의장의 지위와 권한을 갖게 한 만큼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들은 또 행정도시 특별법안의 경우처럼 상임위에 이미 회부된 법안에 대해서도 국회법 85조를 적용해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이 경우 심사기간은 하루이틀을 줄 수도 있고, 몇 시간으로 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도는 1973년 9대 국회에서 처음 도입됐다. 12대 국회 때인 85년 처음으로 11건의 의안이 의장 직권 상정으로 처리된 이후 지난해 12월31일 신문법 등 9개 법안까지 모두 13번의 직권 상정이 있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대부분 여야 합의에 따라 직권 상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