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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인혁당 사건때 검사 회유에 거짓진술”

등록 2006-09-11 19:17수정 2006-09-12 00:10

이철씨 30년만의 증언…유인태 의원도 “조서 허위로 꾸며져”
일본인이 공산혁명 사주했다 허위진술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이철(58) 철도공사 사장이 11일 박정희 군사정권의 ‘인민혁명당 재건위’ 조작 사건 재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검사의 회유에 넘어가 허위 진술을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문용선)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이 발생한 1974년 4월 말 중앙정보부에 끌려갔는데 검사가 ‘일본이 지금 우리 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어 정부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게 다 너희 때문이다. 아무리 미워도 조국이 아니냐. 일단 우리 정부가 체면 유지는 해야 하지 않나’라고 설득했다”며 “어쭙잖은 애국심으로 ‘일본인 기자가 공산혁명을 사주했다’는 허위 진술 조서를 인정하고 말았다”고 증언했다.

이 사장은 인혁당 사건으로 처형된 여정남씨가 민청학련의 활동을 지도했다는 혐의에 대해 “여씨가 사회주의 강연 등 사상적 지도를 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이어 “여씨가 그런 혐의로 처형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감정에 북받친 듯 눈시울을 붉혔다. 이 사장은 공판 뒤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우홍선씨의 부인 강순희(74)씨와 함께 법정을 나서며 “유신체제와 국가를 일치시키는 것은 낡은 사고방식이다. 우리는 국가가 아닌 유신체제에 반대했던 것”이라고 말하며 강씨의 손을 꼭 부여잡았다.

이 사장에 이어 증인으로 나온 유인태(58) 열린우리당 의원도 민청학련 활동은 반유신 투쟁일 뿐 체제 전복 운동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검찰은 ‘체제를 전복하려 했다’고 기소했지만 당시 우리는 시위대가 시내까지만 진출하면 좋겠다고 꿈꿨을 뿐, 총칼 앞에서 가능했겠냐”고 반문했다. 유 의원은 “일본인 기자가 취재사례비로 7500원을 준 것이 공소장에는 혁명자금 7만5천원을 준 것으로 둔갑하는 등 조서가 허위로 꾸며졌다”고 덧붙였다. 중앙정보부는 1974년 4월 반정부 학생조직인 민청학련이 지하 공산세력인 인혁당의 지시로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고 발표했고 유 의원 등 180여명이 구속기소됐다.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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