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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우리당 “법개정 필요하다면…” 한 “정당가치 무시” 반대

등록 2006-10-02 18:55

100% 국민경선제 법 개정은?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2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법 개정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지만, 개정이 어려울 경우 현행법으로도 완전 국민경선제의 시행이 가능하다는 태도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턱도 없는 소리”(강재섭 대표)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공직선거법 57조3의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이라는 대목이다. 이 규정은 당원을 경선에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다.

이 때문에 열린우리당은 이를 ‘당원 또는 당원이 아닌 자’로 바꿔 시비의 소지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당의 ‘완전 국민경선제 태스크포스’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당이 마련한 ‘100% 국민 참여’가 당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배제한 게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며 “심하게 말하면 선거법 개정이 없어도 된다”고 말했다.

유인태 태스크포스 위원장은 “대선 본선의 룰이라면 여야가 협상을 해서 공정하게 정해야 하겠지만, 완전 국민경선제는 특정 정당 내의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당에서 문제제기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기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100% 국민이 참여하는 경선방식은 정당의 존재 가치를 무력화하고, 100만명 이상 규모의 선거인단 투표를 할 때 들어갈 수백억원 이상의 돈을 생각하면 ‘고비용 저효율’의 방식”이라며 “법 개정에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여당이 지난 대선에서 판을 흔들어서 재미를 본 수법을 벌써부터 들고 나와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지은 황준범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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