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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이주성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록 2005-03-09 18:31수정 2005-03-09 18:31

 이주성 국세청장 후보자가 9일 국회 재정경제위의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이종찬 기자 <a href=mailto:rhee@hani.co.kr>rhee@hani.co.kr</a>
이주성 국세청장 후보자가 9일 국회 재정경제위의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이종찬 기자 rhee@hani.co.kr
14살 아들 아파트 상속 등 추궁
“장모가 증여…세금 아내가 대납”

국회 재정경제위는 9일 이주성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 아들에 대한 아파트 증여 과정 등을 따져 물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의 큰아들(23)이 14살 때인 지난 1996년 서울 강남의 15평짜리 아파트를 증여받은 경위와 증여세를 냈는지 여부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오랫동안 함께 살아 온 장모가 외손자를 배려해 증여했고, 당시 증여세 388만원을 아내가 대신 냈으며, 증여세 대납액은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위법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국세청장으로서 국민한테 신뢰를 얻는 데 상당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전임 청장 때의 각종 정책기조를 크게 바꾸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그는 접대비 실명제를 바꿀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시행한 지 1년 밖에 안 됐고, 시행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시점에서 개정 여부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그러나 제도 운영 과정에서 기업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 이헌재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부동산투기 의혹을 조사할 것인지를 묻는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위장전입이 있었는지, 전매가 있었는지 등 사실 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사전 경위조사를 하고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조사 여부를 이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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