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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독도 디디며 ‘우리땅’ 실감케

등록 2005-03-15 18:50수정 2005-03-15 18:50

정부 ‘실효적 지배’ 일반인 접근확대 초점
거주 방안·관광지 개발은 현실성 떨어져

정부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가시화’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 ‘철저한 무시’가 최선이라던 태도와는 사뭇 다른 결기가 느껴진다. 여론의 반발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 또한 독도 주권을 훼손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엄정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고심하는 기색이다.

정부는 일단 일반인들의 독도 접근을 확대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도와 국민 사이를 좁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독도 문제에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고려하고 독도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책으로 보인다.

문제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 조처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독도에는 현재 해안경비대가 주둔해 있고, 우편번호, 공시지가와 광업지적도 설정돼 있다. 헬기장을 갖춘 경비초소 외에 선박 접안시설과 등대, 어민숙소 등 각종 인공구조물도 들어서 있다. 과거 독도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취해진 조처의 결과다.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는 ‘실제상황’이라는 정부의 설명은 여기에 근거한다. 이제 추가할 조처가 마땅치가 않다는 것이다.

또 추가 조처는 일본의 반발을 불러 독도 문제가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분쟁화’ 쪽으로 조금 더 갈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 한국이 어떤 조처를 취하면 일본 정부도 자국 내의 반발 여론을 의식해 이에 맞대응해 왔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1997년 170여억원을 들여 500t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를 지었을 때도 일본 정부는 거세게 반발했다. 일본 정부의 ‘조처’는 우익이 기대하는 바이고 우익은 이를 기화로 독도의 날 제정 이후의 후속 대응을 준비할 수가 있다.

물론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이런 고민을 유약한 자세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사태를 독도 영유권을 ‘응고’시키는 계기로 삼자고 주장한다. 국제법상 ‘사람이 살지 않는 암석’인 독도를 ‘사람이 사는 섬’으로 만들어 국경으로 삼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해양법은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독도에 사람이 거주하는 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독도 환경이 척박한데다 사람이 살더라도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독도 근처에 해상호텔을 지어 지번을 부여하고 영업을 하도록 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환경오염의 문제에다 현실성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다. 독도는 천연기념물로 보호받고 있다.

현재 독도 관광은 울릉도 관광코스의 연장선에서 한 달에 두세 차례 비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배를 타고 독도에서 100m 정도 떨어진 해상을 도는 코스인데, 독도의 편의시설과 여행경비 등을 고려할 때 지상관광은 힘들다는 게 관광업계의 중론이다.

유강문 기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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