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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정부 “독도조례 주권손상…즉각 폐기를”

등록 2005-03-16 17:42수정 2005-03-16 17:42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오른쪽)가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로 주한일본대사 대리인 우라베 도시나오 공사를 불러,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안 통과에 대한 항의 뜻을 밝히고 있다. 이종근기자 root2@hani.co.kr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오른쪽)가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로 주한일본대사 대리인 우라베 도시나오 공사를 불러,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안 통과에 대한 항의 뜻을 밝히고 있다. 이종근기자 root2@hani.co.kr


일 시마네현 독도조례안 통과

정부는 16일 시마네현 독도의 날 조례통과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정부는 또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강화를 위해 독도 방문 관광 등을 전면 허용하는 조처를 발표했다. 정부는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17일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한­일 관계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원칙과 기조를 발표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규형 대변인 명의의 규탄 성명에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손상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조례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고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쪽에 있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일본의 일개 지자체에 불과한 시마네현 의회의 이런 무분별한 행위는 아무런 국제법적 효력도 없으며, 독도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우라베 도시나오 주한 일본대사대리를 외교부로 부르고, 나종일 주일 한국대사를 일본 외무성으로 보내 강력한 항의 뜻을 전달했다. 송민순 외교부 차관보는 우라베 대사대리에게 “일본 정부는 한국민의 분노를 정확히 인식하고 한­일 선린우호 관계가 더는 훼손되지 않도록 즉각 성의 있는 조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부, 독도방문 전면허용
17일 NSC 열어 대일입장 표명


또 그동안 천연기념물 보호 차원에서 일부 제한해 왔던 일반인의 독도 방문이 사실상 전면 허용돼 이르면 24일부터 내외국인 누구나 독도를 여행할 수 있게 됐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최근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 구역을 문화재 보존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방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발표했다.

문화재청은 현행 독도 관리지침 5조의 내용 가운데 특별한 사유 없이 독도 여행을 불허해 온 제한규정을 없애고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 지침을 23일 문화재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 개정 지침은 통과되는 대로 곧바로 시행된다.

한편,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출석의원 36명(의장 제외) 가운데 33명의 찬성으로 ‘다케시마(독도)의 날’ 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야당 의원 2명은 반대, 1명은 기권했다. 조례안은 △독도 영유권 조기확립운동의 추진과 여론 환기를 위해 (100년 전인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한다고 고시한)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고 △현이 제정 취지에 맞는 대책을 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마네현은 조례가 공포되면 독도 문제에 대한 여론 조성을 위한 현민 집회를 열고, 독도를 관장하는 전문기구의 정부내 설치를 촉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 쪽의 거센 반발에 대해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이날 “지금 감정적 대립이 있으므로, 거기에 너무 좌우되지 않아야 한다”며 독도는 “이전부터 두 나라가 서로 영토라며 대립해 왔다는 점을 바탕으로 양국 우호의 기조에서 냉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강문 노형석 기자, 도쿄/박중언 특파원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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