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17일 오후 통일부 남북대화 사무국에서 열려, 한-일 관계 기조를 밝히는 정부의 성명 문안을 가다듬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 “단호 대처” 대일관계 새 독트린 발표 ‥일제피해자 보상 해결 촉구
일본 “사실 오인땐 지적” 독도문제 단호
정부는 17일 독도 영유권 제기를 식민침탈로 간주하는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담은 한-일 관계에 관한 기본원칙으로서 4개 기조와 5개 대응방안을 담은 ‘한-일 관계에 관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성명문’을 발표했다. 정동영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장 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성명에서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의 날’ 제정 등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침해하는 일본 우익의 도발을 “과거 식민지 침탈을 정당화하려는 의식이 내재해 있는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 식민지 침탈 과정에서 일본에 강제 편입됐다가 해방으로 회복한 우리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단순한 영유권 문제가 아니라 해방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과거사 청산 문제와 관련된 기본 원칙으로서 “정부는 향후 인류 보편적인 가치와 상식에 기초해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철저한 진실 규명, 진정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용서와 화해라는 세계사의 보편적인 방식에 입각해 과거사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정부는 우리의 대의와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당당히 밝히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일제 피해자 보상·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은 한국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일본은 일본이 해야 할 일을 한다는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개인 피해자에 권리 보호는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로서 국가가 박탈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한일 협정에 의해 우리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은 직접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965년 한일 협정 범위 밖의 사안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인권 존중과 인류의 보편적 규범 준수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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