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의원 “비공식확인” 주장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73년 도쿄에서 벌어진 자신의 납치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한국과 일본 정부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당시 두 나라 정부가 사건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묵계’란 이름의 서면 비밀 각서를 교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 전 대통령의 고문 변호사를 지낸 최재천 의원(무소속)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비밀 각서의 존재 사실을 두 나라 외교 소식통들과 한국 정보기관에서 비공식 확인했다. 납치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당시 비밀각서 작성에 참여한 김종필 전 총리가 입을 열어야 한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각서의 내용은 밝히지 못했으나, 두 나라가 어떤 조건을 전제로 더 이상 납치 사건을 거론하지 않는다는 내용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일본 정부가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과거사위)의 조사 결과 발표를 연기해 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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