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우리당 “상반기 법개정 추진” 열린우리당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처벌 대신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성곤 열린우리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20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데 국회 국방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뜻이 모아졌다”며 “이르면 상반기에 관련 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세균 원내대표도 “상임위의 입법 노력을 적극 후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쪽이 “시기 상조”라는 이유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실제 입법에 이르기까지는 만만찮은 논란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국방위 소속 9명중 8명 찬성의견
한나라당은 “시기상조”…진통 예상 ◇ 찬·반으로 확연히 갈라진 여야=열린우리당 안에서는 대체복무 허용 주장이 이미 대세를 이루고 있다. <한겨레>가 20일 국회 국방위 의원 17명을 대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 여부를 물었더니,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9명 가운데 8명이 법 개정에 찬성했다. 국방부 장관을 지낸 조성태 의원은 “현행 병역법을 크게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보완장치를 마련해 허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김명자 의원은 “구제 방안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법 처리는 신중해야 한다”고 유보적 의견을 밝혔다. 개정안의 처리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적지 않았으나, 대체로 늦어도 올해 안에는 처리해야 한다는 쪽이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부분 법제화에 반대하거나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밝혔다. 송영선 의원은 “갈수록 징병자원이 부족해지는데다, 개인의 양심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실제 입법화까지는 어려움 많을 듯=대체복무제 허용 논의가 본격화한 것은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이다. 당시 헌재는 병역법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다수 의견’으로 “입법부가 병역 거부자의 양심을 보호할 국가적 해결책을 찾을 때가 됐다”고 권고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7월 “소수자에 대한 국가의 관용 차원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과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각각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현재 국방위에 계류중이다. 두 법안은 모두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받은 사람에게 군사훈련을 면제하는 대신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현역병 근무기간의 1.5배 동안 대체복무를 하도록 했으며, 이 제도를 악용해 병역을 기피할 때에는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국방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공청회를 연 데 이어, 4월중 한 차례 더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하지만, 여야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아직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국방부는 군 인력수급 부족, 병역 형평성 저해, 국민 정서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국방부는 오히려 공익근무요원·산업기능요원 등 현행 대체복무제도도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병렬 국방대 교수는 “현 단계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체복무 수용이 곤란하지만, 남북관계가 평화정착 체제로 갈 시기에 대비해 장기 과제로 제도 연구는 가능하다는 게 국방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한해 700∼800명씩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2월 현재 885명이 수감돼 있다.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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