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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대마도의 날 조례 철회를”

등록 2005-03-20 21:28수정 2005-03-20 21:28

외교부 마산시의회에 요청

외교통상부는 지난 18일 마산시 의회가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한 것과 관련해 대변인 논평을 내어 “애국적 충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우리 국토 독도를 수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이규형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의 독도 정책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확실한 우리 영토에 대한 수호”라며 “독도 문제에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냉정하고 차분하게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런 자세는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의 날’ 조례를 철회하도록 일본 정부를 압박하고, 한­일 간에 감정적 대립이 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마산시 의회는 조선 초기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를 정벌하기 위해 마산포를 출발한 6월19일을 ‘대마도의 날’로 제정하는 조례안을 지난 18일 통과시켰다.

한편, 외교부는 20일 독도 문제와 관련해 정부 사이트에 대한 해킹 등 사이버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비할 것을 당부하는 ‘정보보호 강화 지시문’을 일본과 미국 등 재외공관에 발송했다. 일본의 반한단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 사이트는 지난 18일 외교부 홈페이지 서버를 다운시키기 위해 사이버 테러의 일종인 ‘접속거부 공격’(DoS)을 가했다가 10여시간 만에 당국에 의해 차단된 것으로 알려졌다.유강문 기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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