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식사 제공 7명 고발-42명 과태료…이씨쪽 “캠프와 무관”
대구와 대전 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지난달 13일 경기 일산에서 열린 이명박 전 서울시장 출판기념회 때 일부 참석자들에게 교통 편의와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제3자에 의한 기부행위 금지규정 위반)로 7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42명에게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관위는 올해 대선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대구 ㅅ초등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박아무개씨 등 6명은 동문들에게 이 전 시장 출판기념회 참석을 권유해 참가자 27명을 모은 뒤, 이들에게 교통 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선관위는 교통 편의 등을 제공받은 27명에게는 기부받은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324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한나라당 대전 동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인 이아무개씨도 출판기념회 참석자 44명에게, 걷은 회비 말고도 사비 26만원을 교통·식사비 등으로 지출하고 참석자들에게 이 전 시장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 쪽은 캠프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범여권과 박근혜 전 대표 쪽은 “출판기념회 뒤에 숨겨졌던 불법행위가 드러났다”고 비난하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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