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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 배제’ 논란

등록 2007-05-01 19:05수정 2007-05-02 10:03

법무부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
노대통령 “지체없이 추진”
한나라 “임기말 대통령 월권”
노무현 대통령과 법무부가 공천헌금 등 각종 선거 비리를 근절한다는 취지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서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1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지난번 5·31 지방선거 사범 수사 보고를 통해 이런 내용의 법 개정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가 내놓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정당공천 배제 외에 △당선무효 친족 범위를 후보의 형제자매와 배우자의 존속·형제자매로 확대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수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후보자의 선거 사무장이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자뿐 아니라 낙선자도 보궐선거 등에 출마할 수 없게 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노 대통령은 “공천헌금은 매관매직 범죄이며 가장 악질적인 부패범죄로서 철저하게 근절되어야 한다”며 “법무부의 제도 보완을 위한 법 개정 의견을 지체없이 확실하게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법무부가 내놓은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과 취지를 포괄적으로 승인한 것”이라며 “정부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노 대통령이 공천비리 근절을 위한 선거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이에 대해 유기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미 지난해 ‘여야 정치개혁 특위’에서 기초단체장, 광역의원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기초의원은 2~3명을 복수추천해 중대선거구로 하기로 정치권이 합의했다”며 “임기가 끝나는 대통령이 국회 일에까지 나서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최재성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정개특위에서 정당공천 배제에 동의하지 않아 나타난 문제로, 한나라당이 누굴 비판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치권이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승근 이순혁 이지은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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