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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선관위원장은 ‘2표’?

등록 2007-06-08 19:24

선거운동 ‘위반아님’ 직접표결
가부동수되자 결정권 행사
지난 7일 중앙선관위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데엔, 선관위원장 권한인 ‘표결권’과 ‘결정권’의 작용이 컸다.

선관위법(제10조)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고 명시했다.

7일 회의에서 논의된 △공무원 중립선거 위반 여부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조항 위반 여부 △참여정부 평가포럼 사조직 해당 여부 가운데, 고현철 위원장이 표를 행사한 것은 두번째 안건인 선거운동 해당 여부 뿐이었다. 다른 두 가지 안건은 위원장을 뺀 위원들의 표결만으로도 과반수(5명)를 넘겨 위원장이 표결에 참가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두번째 안건에선 일반 위원 7명의 표결 결과 ‘위반’이 4명, ‘위반 아님’이 3명이었다. ‘위반’ 의견이 과반수에 못미치자, 고 위원장은 직접 ‘위반 아님’에 표를 던져 4 대 4 가부 동수를 만들었다. 또 위원장 권한으로 결정권을 행사해 ‘위반 아님’을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위원장이 ‘2표’를 행사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선관위 쪽은 “이런 상황은 일본 출장중인 임재경 위원이 회의에 불참했기 때문에 빚어진 일로 매우 ‘드문’ 사례”라고 말한다. 임 위원이 표결에 참여했더라면 ‘4 대 4’ 또는 ‘5 대 3’이 돼, 선관위원장은 ‘표결권’ 하나만 행사해도 결론이 났으리란 것이다.

이런 상황이 빚어진 데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과는 다른, 선관위 의결 절차의 ‘독특함’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선 헌법재판소장 또는 대법원장이 다른 구성원과 마찬가지로 한표만을 행사한다. 대법원 쪽은 “대법관 한명이 병가 또는 출장으로 선고에 불참하더라도 중간심리 과정에 관여했다면 다른 대법관이 대신 날인을 할 수 있어, (선관위처럼) 가부 동수가 나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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