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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국기에 대한 맹세’에서 나를 놔줘!

등록 2007-06-11 20:10

인권·시민단체 회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일본과 우리나라의 국기에 대한 맹세가 거의 똑같다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일제 식민지배의 잔재인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없애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인권·시민단체 회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일본과 우리나라의 국기에 대한 맹세가 거의 똑같다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일제 식민지배의 잔재인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없애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청소년 102명 경례 반대 선언
“이제 국기에 대한 맹세에서 그만 놔주세요!”

행정자치부가 국기에 대한 맹세 조항을 추가한 국기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겨레> 5월4일치 2면)한 가운데, 10대 청소년 102명이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반대하는 선언을 내놨다.

김유현(17)양과 오민석(16)군은 11일 오전 서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중·고교생 등 청소년 102명의 이름이 담긴 ‘맹세·경례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글을 발표했다. 이들은 “학교에서 12년간 받아온 반복학습으로 애국가만 나오면 자동으로 손이 올라간다. 안 하자니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 함부로 거부하지 못한다”며 “거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애국’을 한번쯤 생각해보고 (경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청소년들에게도 비판이 가해진다”고 말했다.

90여 단체로 이뤄진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날 같은 장소에서 공동성명을 내 “행정자치부가 맹세문 수정안을 내놓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일제와 유신시대 잔재를 미래지향적으로 수정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즉각 폐지하라”고 말했다. 배경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현 국기법뿐만 아니라 시행령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학교에서 맹세와 경례를 거부했을 때 여전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본부를 찾아가 국기법 시행령에 대한 인권위의 의견 표명 등을 요청했다. 국기법 시행령은 7월27일 발효된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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