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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한나라, 노대통령 선거법 위반 재고발

등록 2007-06-12 19:27

“6·10항쟁 기념사서 한나라 수구세력 규정”
한나라당은 12일, 노무현 대통령이 원광대 강연 및 6·10항쟁 기념사에서 또다시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중앙선관위에 재고발했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한나라당을 기득권 세력, 수구세력 등으로 규정해 국민이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을 지지하지 못하도록 유도했다”며 대통령의 이런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중립의무,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사전선거운동 금지 등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노 대통령은 헌정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그러나 선관위 쪽은 한나라당의 재고발 사안이 지난번 노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발언’과 달리 선거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 안효수 중앙선관위 공보과장은 “원광대 발언이나 6·10항쟁 기념사 내용이 참여정부평가포럼 발언보다 훨씬 약하다. 검토는 하겠지만 내부적으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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