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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대통령에 청구인 자격있나’가 핵심

등록 2007-06-20 22:33

정치적 표현자유 침해 ‘국민 노무현’에 방점
선관위 결정 ‘공권력 행사’에 해당 여부도 관심
학계 승소가능성 낮아…헌재 또 정국 중심에
청와대 첫 헌법소원 쟁점과 전망

청와대가 선관위 결정에 불복해 내기로 한 헌법소원은 대통령의 청구인 자격 등을 놓고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된다.

헌법학자들은 청와대가 선관위 결정의 법적 근거가 된 선거법 9조(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조항) 등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대통령이 헌법소원의 주체가 될 자격이 있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처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청구인 자격 문제와 관련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국민 누구나 갖고 있는 것으로, 대통령이기 때문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면, (선관위 결정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기관인 대통령은 기본권을 따질 수 있는 국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번 사건은 ‘대통령 노무현’이 아니라 ‘국민 노무현’이 청구한다는 취지다. 이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경우 대통령과 중앙선관위 사이의 권한다툼처럼 비칠 것을 우려한 조처로도 보인다.

그러나 일부 헌법학자들은 헌법재판소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공권력 행사의 최고 당사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한 발언을 일반 국민의 표현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반박한다. 이 법 68조를 보면 국민은 기본권이 공권력에 의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헌법학)는 “선관위가 최근 문제삼았던 언론과의 인터뷰나 대학 특강 발언 등은 개인 자격이 아닌 대통령 자격으로 한 발언임이 분명해 청구인이 자격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다만 사적 지지모임인 참여정부 평가포럼에서 한 발언이 개인의 정치적 표현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송호창 변호사는 “헌법소원은 일반 국민이 청구인이 되는 만큼 청구 이유가 대통령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것이라면 청구인이 되지 않겠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한다면 청구인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가 내리는 ‘(선거법) 준수요청’이나 ‘경고’ 조처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다. 노 대통령은 강제력이 떨어지는 이런 조처로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제한당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헌재가 지금까지 선거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해 온 흐름을 뒤집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상희 교수는 “지금까지 헌재의 엄격한 선거법 해석에 비춰볼 때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번 조처로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과 행정수도 위헌 소송에 이어 또다시 정국의 중심에 서게 됐다. 헌법소원이 접수되면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배당해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낼 자격이 있는지 등을 따지는 ‘요건심사’를 벌인다. 지정재판부는 한 달 안에 재판을 다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을 ‘각하’하거나, 본격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본다면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 넘기는 결정을 한다. 헌재 지성수 공보담당 연구관은 “이 사건을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심리할지 여부는 헌법소원이 접수되고 나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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