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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노대통령 헌법소원’ 헌재 전원재판부서 결정

등록 2007-07-10 19:37

 헌법재판소는 10일 노무현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각하할지 또는 본안심리에 회부할지를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가 판단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 주심인 송두환(58·사법연수원 12기) 재판관이 속한 제3 지정재판부는 이날 평의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헌법소원 사건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헌법소원 청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췄는지를 사전심사해 각하할지 본안 심리에 회부할지를 결정하지만, 이 사건은 곧바로 전원재판부에서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지성수 헌재 공보담당 연구관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재판관 3명이 각하 여부를 결정하는 것보다 전원이 신중히 검토하는 게 적절하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선관위가 자신의 강연 등에 대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지난달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헌재는 이를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심리해왔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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