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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선과위 질의서 공개’
선과위 “선거법 위반 아니다”

등록 2007-07-12 19:51수정 2007-07-12 19:54

헌재에 “노대통령 헌소 각하돼야” 의견 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12일 청와대가 선관위에 보낸 질의서 내용을 공개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청와대의 질의서 공개 행위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했으나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선관위 관계자가 전했다. 안효수 중앙선관위 공보과장은 “청와대가 언론 취재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인터넷에 질의서를 공개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는 적극적, 계획적, 능동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규해석 부서가 자체 검토를 벌여 이런 결론을 내렸다”며 “사안이 비교적 단순해 선관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9일 5가지 발언을 구체적으로 예시한 뒤 “이런 발언을 해도 선거법상 괜찮은 것인지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며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 후보와 한나라당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질의서를 보냈으나 중앙선관위가 판단을 거부하자 지난 11일 질의서 내용을 공개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소 청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돼야 하고 설령 헌소 요건을 갖췄다 해도 그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돼야 한다”는 의견을 지난 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헌법소원의 피청구인 자격으로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통령은 사생활, 가족관계, 휴가여행 등 지극히 사적인 영역까지도 대통령직 수행과 불가분의 연관성이 있는 존재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구분할 수 없다”며 “국가나 국가기관, 국가조직의 일부는 헌소 자격이 없다는 게 헌재의 판례”라고 밝혔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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