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정 국회의장(맨 왼쪽)을 비롯한 5부 요인과 정당 대표들이 17일 오전 국회 중앙홀에서 열린 제59회 제헌절 경축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 의장, 이용훈 대법원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한덕수 국무총리, 고현철 중앙선관위원장,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 박상천 중도통합민주당 공동대표, 심대평 국민중심당 대표, 김태랑 국회 사무총장. 김종수 기자 jongsoo@hani.co.kr
노대통령 제헌절 축사 “특별사면·의원 면책특권 제한도”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하기로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차기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할 때 내각제 개헌,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의 특별사면권과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제헌절인 이날 오후 <청와대브리핑>에 올린 ‘우리 헌정제도, 다시 손질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차기 국회에서 개헌을 한다면 촉박한 시간 때문에 제한된 논의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이렇게 전면 개헌을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대선 결선투표제는 국민 과반의 지지를 얻는 대통령을 선출해 국민적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선진적 제도”라며 검토를 촉구했다. 또 “내각제는 정부와 의회의 갈등을 최소화해 정치적 통합성 확보가 용이하며, 대통령제에서 주기적으로 겪는 국정의 공백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헌 논의가 폭넓게 진행된다면 내각제도 다양한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임기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것으로 축소하거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문제에 대해선 “대통령의 사면이 계속 정치적 시비와 갈등의 소지가 된다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사면법령을 개정하거나 헌법을 개정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밖에 선거법 등에서 △선거운동기간 규정 개정 △대통령의 선거중립조항 손질 △정당후원회 부활 등을 촉구했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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