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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검찰, 지만원씨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07-08-01 19:44수정 2007-08-02 00:43

이명박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이상은씨 출석요구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1일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이명박(66) 한나라당 경선 후보의 출생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로 지만원(65) 시스템미래당 대표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종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이 후보의 어머니가 일본인이며 형제들과는 이복 관계라는 지씨의 주장 대부분이 허위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책자 등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고 있고, 공모 관계 등에 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씨가 올해 초 이 후보의 출생과 병역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은 지난 3월 “근거 없이 이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씨를 고발했고 지씨도 이 후보 쪽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또 ‘이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고 발언했다가 청와대와 이 후보의 비서관 출신 김유찬(46)씨로부터 고소당한 진수희(52) 한나라당 의원을 지난 31일 피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일 밝혔다. 신 차장검사는 “(진 의원이) 대체로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사실이나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춰 그런 발언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근혜 후보 고소 사건과 관련해선 이른바 ‘최태민 보고서’ 내용을 보도한 <신동아> 기자 2명의 전자우편 내역을 동아일보사로부터 임의제출 받았다.

한편, 이 후보의 검증 관련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차명 재산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이 후보의 큰형 이상은(74)씨에게 2일이나 3일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김지은 고나무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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