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캠프’ 임현규씨 구속기소…등·초본 부정발급 공무원 연장
박근혜(55) 전 한나라당 대표 관련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22일 박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기자회견을 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해호씨와 공모한 혐의(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등)로 이명박(66) 한나라당 대선 후보 캠프의 전 정책홍보단장 임현규(43)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5일 구속된 임씨가 작성해 김씨가 발표한 기자회견 내용 가운데 △박 전 대표의 영남대 이사장 재직 당시 사학비리 의혹과 △육영재단과 관련된 최태민 목사의 비리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신종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임씨 기소와는 별개로 최태민 목사 관련 안기부 자료가 어떻게 유출돼 기자회견문에 등장하는지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최태민 목사 자녀들의 부동산 자료 접속 기록을 검토했지만, 임씨가 접속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임씨가 김씨에게 자료를 건네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정두언 의원의 보좌관 김우석(40)씨를 계속 추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 차장검사는 박 전 대표 비방 기자회견 비용을 누가, 왜 지급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누군지) 확인했지만, 아직 (임씨와) 공모관계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 후보 캠프가 기자회견의 배후인지는 김우석 보좌관 조사가 끝나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이날 잘 알고 지내는 동사무소 직원에게 부탁해 지난 3월 이 후보의 친인척 3명의 주민등록등·초본 8통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서울 종로구청 계약직 권아무개(49)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홍일 3차장검사는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발급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누가 어떤 이유로 권씨에게 부정발급을 부탁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