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 의장 '폐지 → 대체입법' 당론변경 비쳐
당내 폐지 열기도 식어 의총 통과 가능성
국가보안법의 운명이 ‘대체입법’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일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이번 4월 국회에서 보안법 폐지 문제를 다시 논의할 뜻을 비치면서, 대체입법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인 탓이다.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은 지난 2일에 이어 4일에도 대체입법론을 다시 언급했다. 문 의장은 이날 <문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여야 지도부가 대체입법을 논의한다면 각 당의 의총을 통해 당론을 변경한 이후가 될 것”이라며 “논란의 핵심은 대체입법의 수준”이라고 말했다. 의총을 다시 열어 기존의 ‘페지 이후 형법보완’ 당론을 변경할 수도 있음을 내비친 셈이다. 문 의장이 대체입법을 언급한 배경에는 1차적으로 한나라당을 대화의 테이블로 확실하게 끌어내려는 전략적 고려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여당의 분위기가 폐지 열기가 뜨겁던 지난해 12월과 확연히 다른 것도 사실이다. 당시 여야 협상에 관여했던 한 의원은 “대체입법안이 의원총회에 올려질 경우, 이번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도 “이제는 보안법에 마침표를 찍고 다른 일로 넘어가자는 게 당내 대체적인 분위기”라고 전했다. 여야는 이미 대체입법안을 놓고 손을 맞춰본 경험도 있다. 지난해 12월30일 김원기 국회의장과 여야 중진들의 중재로 마련된 대체입법안(표 참조)이 여당 의총에 보고되는 등 타결 일보 직전까지 갔던 게 그것이다. 당시 천정배 원내대표와 “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농성 의원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무산됐으나, 실제로 의총에서 표결이 이뤄졌다면 대체입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한나라당이 여당의 보안법 폐지안 상정을 인정하기로 한 만큼, 법사위에선 치열한 법리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상정을 양보했으므로 내용적으로는 물러설 수 없다는 분위기다.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개인의견을 전제로 “찬양·고무를 처벌하지 않기로 한 대목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아직 내부 상황이 복잡하다. 자칫 잘못하면 대체입법을 의원총회에 올리기도 전에 지난해 말의 분란이 재연될 수도 있다. 당장 지도부의 의견정리부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장영달·유시민 상임중앙위원은 그동안 대체입법에 완강히 반대해왔다. 법사위 논의를 주도해온 최재천 의원도 “지난해 마련된 절충안은 독소조항에 화장을 덧칠한 정도에 불과하다”며 “대체입법도 수용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은 제3조와 제7조를 삭제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는 다만, 대체입법으로 가는 과정에서 보안법의 폐지라는 공식적인 ‘장례’ 절차는 양보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임석규 황준범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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