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검정 결과가 발표된 2006년판 일본 공민교과서 3종과 지리교과서 1종의 독도 관련 기술은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 때문에 오히려 개악됐다. 역사교과서의 경우 정부가 검정을 통해 그나마 순화시키려 한 것과는 정반대다. 후소사 공민교과서를 보면 2001년판에서는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한 게 전부였다. 그러나 올해 검정 신청본에는 ‘권두 화보’에 독도 전경을 담은 화보를 실었으며, ‘국제법상으로도’라는 문구도 추가됐다. 문부과학성 검정에서는 이보다 더 개악됐다. 애초 검정 신청본에선 “한국과 일본이 영유권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다케시마”라고 돼 있던 화보 설명이, 검정 합격본에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다케시마”로 바뀌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지난해 3월 영문판 외무성 홈페이지의 독도 영유권 관련 내용에서 강조한 ‘불법 점거’ 주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오사카서적과 도쿄서적이 내놓은 공민교과서의 독도 관련 항목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두 출판사 모두 2001년엔 독도를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검정 교과서에선 독도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일본 고유의 영토”(도쿄서적)라고 하거나, “한국도 그 영유를 주장하고 있다”(오사카서적)는 말을 집어넣었다. 오사카서적의 경우 아예 ‘일본 것인데 한국이 내놓으라고 한다’는 식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밖에 일본서적신사가 내놓은 지리교과서도 2001년판에선 독도 부근 해역을 ‘잠정어업수역’으로 기술했으나, 이번 검정본에선 ‘일본 영해’로 바꿨다. 한편, 후소사 역사교과서의 채택률은 2001년판의 경우 0.039%에 불과하지만, 도쿄서적과 오사카서적의 공민교과서 채택률은 같은해 각각 51%와 14%에 이른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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