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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정개협도 “단체장 연임제한 폐지”

등록 2005-04-08 03:07수정 2005-04-08 03:07

법개정안 마련…정당공천도 배제하기로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위원장 김광웅)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 횟수를 3선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지자체장 후보자에게도 후원회를 허용하며, 기초단체장의 정당 공천을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개협은 8일 국회에서 열리는 정치관계법 개정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과 정치자금법, 선거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개협은 자치단체장 연임 제한과 관련해 “주민에 의해 선출된 단체장은 주민에 의해 평가를 받는 것이 당연한 논리”라며 “일본처럼 자치단체장 연임 여부를 법에 규정하지 않고 주민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개협은 또 자치단체장 후보자에 대한 후원회 허용에 대해 “선거가 있는 연도에 후보자 등록을 마친 사람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도지사와 시장, 구청장 등 선거 유형과 법정 선거비용을 감안해 후원금 상한액을 결정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에 대해서도 △공천헌금과 비리연루의 악순환 △중앙정치의 과도한 개입에 따른 생활자치 제약 △행정의 비능률 초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당 공천을 배제해 기초단체장이 안정적으로 지방행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개협의 이런 방안은 열린우리당의 방침과 궤를 같이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연임제한 허용과 정당공천 배제에 반대하고 있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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