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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검찰 ‘김경준 특별수사팀’ 구성

등록 2007-11-06 20:35수정 2007-11-06 23:09

관련 의혹 통합 수사키로
검찰이 다음주 송환 예정인 비비케이(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물 김경준(41)씨 사건과 관련해 6일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김홍일 3차장 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경준씨의 국내 송환이 임박한 시점에 5일 대통합민주신당에서 또 이 사건과 관련해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왔다”며 “국정감사 과정에서 김경준 사건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된 바 있고, 대선을 불과 40여일 앞둔 검찰로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하게 사건을 수사해서 실체를 규명하는 게 긴요하다고 봐서 특별수사팀을 편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이 그동안 논란이 돼온 이명박 후보 연루설 등에 대한 수사 결과를 대선 전에 공개할 경우, 대선 정국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선 후보 등록(11월25일) 이전에 공개되는지 여부는 대선구도에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수사팀은 최재경 특수1부장을 주임검사로 특수1부 검사 2명, 금융조세조사1부 검사 2명, 첨단부와 형사부 검사 등 7명으로 짜였다. 김 차장검사는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인력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수1부와 금융조세조사1부에 분산된 관련 사건들이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통합된 수사팀이 일괄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불편부당하고 엄정 중립의 자세로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강찬우)에는 김씨와 관련 옵셔널벤처스 주가를 조작하고 384억원을 횡령한 혐의 사건과 여권 등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의 사건, ㈜다스가 비비케이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는 고소 사건이 기소중지돼 있다. 또 특수1부에는 이 후보가 자신의 형과 처남이 대주주인 ㈜다스의 실소유주이면서도 공직자 재산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고발 사건이 계류돼 참고인 중지돼 있다. 지난 5일 통합신당 의원들이 이 후보를 ‘옵셔널벤처스 코리아 주가조작을 통해 거액의 차익을 챙겼다’며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서울지검에 배당됐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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