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과 국회는 8일 국회에서 이목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 주재로 첫 운영회의를 열어 △한국 경제와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비정규직 차별을 축소하고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되 사회안전망 구축이 뒤따라야 하며 △비정규직 문제를 바라봄에 있어 고용 창출·고용 확대에 기여해야 한다는 3개항의 ‘입법 정신’에 합의했다.
또 법안 처리와 관련해 회의 참석자들은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개별 사업장 수준의 분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다음주 2차례 정도의 회의를 거친 뒤 오는 21일까지는 서로 양해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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