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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김종률 “‘BBK 주가조작’ 김경준 단독범행 아니다”

등록 2007-11-14 17:16

미국 연방법원 본안소송 판결문 공개
대통합민주신당 김종률 의원은 14일 "BBK 주가조작 및 공금횡령 사건이 김경준씨 단독범행이 아니라는 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다"며 판결문 번역본을 공개했다.

김 의원의 주장은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이 전날 "미국의 송환재판 결정문에 BBK 주가조작이 김경준의 단독 범행이란 사실이 적시돼있는 만큼 검찰이 공정하게만 수사하면 진실은 아주 쉽게 밝혀질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은 BBK 주가조작과 공금횡령 범죄 사실이 김경준의 단독범행으로 인정되는 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면서 "한나라당이 인용한 판결은 한국검찰이 범죄인 인도 요청시 제출한 김경준의 기왕의 혐의를 미국법원이 그대로 인정한 송환재판에 관한 절차적 판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미국 연방법원 판결이 여러 건 있는데 크게는 송환재판에 관한 건이 있고, 그것과 별개로 이명박 후보 및 이 후보의 법적 대리인인 김백준씨와 김경준 사이의 재판, 이 후보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다스가 140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김경준을 상대로 한 재판 등 3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범죄인 인도요청 판결, 즉 송환재판은 요청 국가의 혐의사실을 그대로 인용해서 인정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나머지 2건은 사건의 실체와 관련된 본안소송이며 동일한 판사가 재판을 했다"며 "본안소송인 이명박.김백준과 김경준 사이의 재판에서 김경준이 승소했고, 또 다스가 김경준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김경준이 지난 8월 승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이 인용한 재판은 핵심사실을 판단하는 실체 재판이 아니다"며 "오히려 실체 재판에서는 김경준이 현재까지 모두 승소했는데도 한나라당은 진실을 가리고 여론을 호도할 목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재판결과만 인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이 후보의 BBK 주가조작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민란 운운하면서 검찰과 국민을 협박할 게 아니라 이 후보가 나서서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서 진실을 밝히고 해명하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맹찬형 기자 mangel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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