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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삼성특검, 3당-한나라-청와대 갈려 ‘난기류’

등록 2007-11-14 19:18수정 2007-11-15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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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대선자금-이재용 상속’ 특검대상 포함 논란
3당 연합-한나라, 법안 협의 가능성은 열어놔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이 14일 삼성 비자금 관련 특검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심의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과 의견 차이가 있는데다 청와대가 특검법안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2002년 대선자금이라는 민감한 내용이 수사대상이어서 논란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수사대상의 범위다.

세 정당이 내놓은 안은 비자금 수사 범위를 ‘1997년 이후’로 못박으며 정치인·법조인·공무원 등에게 로비한 의혹을 총망라하고 있다. 97년은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에 입사한 해로 삼성 비자금 의혹을 캐기가 쉽고, 공소시효도 남아 있어 처벌이 가능한 시점이다.

이에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수사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검찰 수사권을 무력화시키고 특검 권한의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법리적으로만 보면 청와대의 지적에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런 항변이 2002년 대선자금이 다시 불거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비칠 경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치적 공방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짙어 보인다.

한나라당은 비자금 사용처 수사시기를 2002년에 한정하고 있다. 사실상 청와대를 겨냥한 것이다. 설령 한나라당 문제가 더 나오더라도 그 일차적 책임은 이회창 무소속 후보에게 간다는 점도 계산을 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수사 대상에 끼워넣을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당선 축하금’을 놓고는 그 실체 논쟁이 재연될 것이 확실하다.

두번째 대립점은 이건희 삼성회장 장남인 이재용씨 상속문제다. 세 당은 법안에서 삼성 에스디에스(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을 비롯해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상속 의혹’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특검은 권력형 비리를 밝히는 것이 주목적이며, 사기업 문제는 특검 대상이 안 된다”고 말해, 15일 제출할 법안에 이런 내용을 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도 부정적이다. 에스디에스 관련 부분 등은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인데다, 에버랜드 관련 부분은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권이나 대법원의 재판권을 보호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청와대로서는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 보인다. 하지만 이 또한 청와대의 ‘삼성 감싸기’라는 공격이 들어올 경우, 청와대가 떠안아야 할 정치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 밖에도 과거 특검이 90일 이내에 이뤄졌던 데 비해 수사기간을 200일로 한 점 등을 세 당이 만든 법안의 문제점으로 들었다.

세 당과 한나라당은 모두 양쪽의 법안을 놓고 협의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삼성의 비자금 조성 경위나 사용처를 규명해야 한다는 데는 두루 의견이 일치하는 까닭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지적 대부분에 공감하고 있어, 청와대의 재검토 요청도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재용씨 상속 문제는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은 이를 삼성 문제의 핵심으로 보고 있어, ‘타협’이 쉽지 않겠기 때문이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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