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0억 이어 추가로…“이명박 후보 의혹 보도 명예훼손”
한나라당은 16일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비비케이(BBK) 투자와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보도한 <한겨레>를 상대로 “이 후보와 한나라당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서울중앙지법에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한나라당은 소장에서 “<한겨레>의 무책임한 보도로 한나라당과 이 후보가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어 한나라당에 금전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의 중대성 등을 감안할 때 원고에게 최소한 10억원을 위자료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지난 12일치 4·5면에 검찰이 도곡동 땅 매각대금 등과 관련해 지난 8월15일 발표한 수사결과를 토대로 “도곡동 매각대금 중 상당액이 ㈜다스를 거쳐 비비케이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 “김경준씨가 해외도피에 앞서 비비케이 투자자들에게 횡령액의 대부분을 되돌려줬는데 돈을 돌려받은 투자자들이 이 후보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보도했다.
이명박 후보는 지난 8월에도 ‘비비케이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후보’라는 김경준씨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한겨레>를 상대로 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바 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