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0일 고위 공직자의 재산등록 때 지난 5년간의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반드시 소명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 과정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했거나 불법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를 국고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원식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내 투명사회협약 태스크포스에서 이런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우 원내부대표는 또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대해 “거주용 주택, 선산, 주말농장 등 생활에 필요한 부동산을 제외한 잉여 부동산을 신탁대상에 포함시키고,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국회 윤리위원회 산하에 위탁된 부동산을 관리하는 기구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6s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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