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당 “보수층 의식한 고의”
한나라당 “경찰기록 없어 실수”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1964년 6·3 한-일 회담 반대시위 실형 전과가 중앙선관위 후보자 등록 때 신고에서 누락돼 논란이 일었다. 중앙선관위는 30일 “후보자들이 제출한 전과 기록을 검찰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후보가 1964년 실형을 선고받은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후보의 범죄경력란을 수정공고했고, 한나라당 쪽도 선거홍보물을 수정해서 배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64년 6·3 회담 반대 시위에 참가했다가 소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으며, 67년 서울고법 항소 기각으로 형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법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이 후보가 ‘전과 경력 없음’으로 신고한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이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통합신당 클린선거대책위의 선병렬 의원은 “이 후보가 자신의 자서전에도 기록했던 전과기록을 누락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며 “최근 보수층 분열을 의식해 고의로 소요죄 전과를 숨긴 게 아니냐”고 말했다. 박형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선관위에 신고하는 전과기록은 경찰에서 확인해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경찰 전산정보 기록은 35년간만 보관돼 당시 전과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누락됐을 뿐”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의 (전과기록) 시스템이 달라서 벌어진 일인 것 같다. 이 후보가 경찰 공문을 제출한 것이므로 현재로선 이 후보에 대한 고발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한나라당 “경찰기록 없어 실수”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1964년 6·3 한-일 회담 반대시위 실형 전과가 중앙선관위 후보자 등록 때 신고에서 누락돼 논란이 일었다. 중앙선관위는 30일 “후보자들이 제출한 전과 기록을 검찰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후보가 1964년 실형을 선고받은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후보의 범죄경력란을 수정공고했고, 한나라당 쪽도 선거홍보물을 수정해서 배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64년 6·3 회담 반대 시위에 참가했다가 소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으며, 67년 서울고법 항소 기각으로 형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법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이 후보가 ‘전과 경력 없음’으로 신고한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이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통합신당 클린선거대책위의 선병렬 의원은 “이 후보가 자신의 자서전에도 기록했던 전과기록을 누락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며 “최근 보수층 분열을 의식해 고의로 소요죄 전과를 숨긴 게 아니냐”고 말했다. 박형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선관위에 신고하는 전과기록은 경찰에서 확인해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경찰 전산정보 기록은 35년간만 보관돼 당시 전과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누락됐을 뿐”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의 (전과기록) 시스템이 달라서 벌어진 일인 것 같다. 이 후보가 경찰 공문을 제출한 것이므로 현재로선 이 후보에 대한 고발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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