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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이명박 특검법’ 26일 국무회의서 의결

등록 2007-12-24 20:30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비비케이(BBK) 관련 의혹 등을 밝히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 공포안을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할 방침이라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24일 밝혔다.

천호선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비비케이 특검법’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기존 태도(특검법 수용)에서 특별히 새롭게 논의된 게 없다”면서 “‘비비케이 특검법’이 2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최근 노 대통령에게 ‘이명박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천 대변인은 특검법 내용 가운데 참고인에 대한 동행명령제 등 일부 조항이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법조계 일각의 문제 제기와 관련해 “위헌 소지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새롭게 검토한 바 없으며, 검토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노 대통령과 이 당선자의 회동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게 특검법 문제와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선거 뒤 두 분이 통화할 때 상대 의사를 존중해서 만나겠다고 말했다. 당선자 쪽의 의사를 존중해서 회동 시기와 형식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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