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31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도곡동 땅 차명소유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명박 특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개정안을 다룰 임시국회를 1월20일 소집할 것을 요구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당선인이 특검법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을 때는 위헌 법안이라도 무조건 수용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며 “특검법이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법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개정안은 특검법 이름부터 ‘김경준’에 초점을 맞춰 “옵셔널벤처스 대표이사 김경준의 주가조작 등 범죄 혐의 관련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연루의혹에 대한 …”으로 바꿨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현행 특검법안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으로 되어 있다.
한나라당 개정안은 수사 대상을 △김경준씨의 증권거래법 위반 및 자금세탁 △이와 관련된 이명박 후보의 연루 의혹 등 두 건으로 한정했다. 현행 법에서 △이명박 후보의 도곡동 땅, 다스의 주식 지분 소유 △허위 재산신고 △검찰의 편파 왜곡 수사 및 축소 △‘디지털미디어센터(DMC) 의혹’ 등 다섯 가지가 빠졌다.
한나라당은 개정안에서 ‘대법원장의 특별검사 추천권’도 ‘대한변호사협회의 특검 추천’으로 바꿨다. 수사진 파견 인력은 파견검사 2인 이내, 공무원 10인 이내, 특별검사보 2인, 특별수사관 15인 이내로 크게 줄였고, 재판기한을 정해놓았던 규정도 삭제했다. ?6S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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