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 재판부 회부 9일께 결론
학계 등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가능성 낮아”
헌재 “대통령 임기 시작전 신속 해결 바람직” 헌법재판소가 ‘이명박 특검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신속하게 심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재는 이르면 9일께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3일 열린 정례 평의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큰형 이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 등 6명이 지난달 28일 청구한 이명박 특검법 효력정치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평의에서 재판관들은 연구관들이 작성한 가처분신청 인용 보고서와 기각 보고서를 놓고 논의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 헌재 제2지정재판부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김복기 헌재 공보담당 연구관은 “당선인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관련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법익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특검법이 진행된 뒤 헌법소원 결과가 나오는 것은 의미가 없어 최소한 가처분신청이라도 먼저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헌재는 법무부에 특검법의 위헌 여부 등을 묻는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헌법 학자와 판사들은 헌재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대체로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가 정당한 입법 절차를 거쳐 만든 특별법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승환 전북대 교수(헌법학)는 “특검법에 대한 김씨 등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청구자격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고 해서 특검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검찰의 협박·회유 의혹 규명이 특검법의 입법 목적이기 때문에, 의혹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헌재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하등의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만약 받아들인다면 또다시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의 한 판사도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정치적으로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대통령 당선인을 의식해 ‘정치적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법원의 한 판사는 “행정수도특별법 위헌 논란 때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관습헌법’까지 끌어들였던 것처럼 무리수를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만약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이명박 특검법은 효력을 잃어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가처분신청이 인용됐지만, 본안 심리가 늦어져 새 대통령 취임 뒤 합헌 결정이 나오면 그때부터 다시 특검법은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이미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는 가능할지라도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특검은 유명무실해진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헌재 “대통령 임기 시작전 신속 해결 바람직” 헌법재판소가 ‘이명박 특검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신속하게 심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재는 이르면 9일께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3일 열린 정례 평의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큰형 이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 등 6명이 지난달 28일 청구한 이명박 특검법 효력정치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평의에서 재판관들은 연구관들이 작성한 가처분신청 인용 보고서와 기각 보고서를 놓고 논의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 헌재 제2지정재판부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김복기 헌재 공보담당 연구관은 “당선인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관련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법익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특검법이 진행된 뒤 헌법소원 결과가 나오는 것은 의미가 없어 최소한 가처분신청이라도 먼저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헌재는 법무부에 특검법의 위헌 여부 등을 묻는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헌법 학자와 판사들은 헌재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대체로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가 정당한 입법 절차를 거쳐 만든 특별법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승환 전북대 교수(헌법학)는 “특검법에 대한 김씨 등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청구자격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고 해서 특검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검찰의 협박·회유 의혹 규명이 특검법의 입법 목적이기 때문에, 의혹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헌재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하등의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만약 받아들인다면 또다시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의 한 판사도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정치적으로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대통령 당선인을 의식해 ‘정치적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법원의 한 판사는 “행정수도특별법 위헌 논란 때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관습헌법’까지 끌어들였던 것처럼 무리수를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만약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이명박 특검법은 효력을 잃어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가처분신청이 인용됐지만, 본안 심리가 늦어져 새 대통령 취임 뒤 합헌 결정이 나오면 그때부터 다시 특검법은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이미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는 가능할지라도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특검은 유명무실해진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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