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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이명박 특검법’ 권한쟁의심판

등록 2008-01-04 20:26

한나라 “직권상정은 법사위 의결권 침해”
한나라당은 4일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임채정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특검법 직권상정과 날치기 처리는 (임채정 의장이) 법사위원의 의결권·심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특검법에 위헌 요소가 많기 때문에 (특검법은) 법사위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고, 국회의장은 법사위원들이 이런 내용을 충분히 심사할 시간을 줘야 하는데도 의도적으로 이를 무시했다”고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한나라당 법사위원들의) 심사기한 요청도 안받아들이고 바로 본회의에 직권상정한 것 자체가 국회법 위반이다. (특검법은) 당연히 무효”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특검법 효력정지가처분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안 원내대표는 “위헌적 법률로 혈세가 낭비되고, 국민이 압도적으로 선택한 이명박 당선인의 직무집행을 가로막는 것을 막아야 한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리라 믿는다”며 열흘 안에 신속히 결정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또, 최근 이 당선인의 처남 김재정씨 등이 낸 특검법 헌법소원도 조속히 심의하라고 덧붙였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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