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검찰에 요청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6일 기업에 대한 검찰의 수사방식과 관련해 “포괄적인 수사로 기업에 장애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검찰에 요청했다.
인수위 법무·행정 분과 위원들은 이날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대기업 수사에서 (검찰의) ‘품격’ 있는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렇게 밝혔다고 강승규 인수위 부대변인이 전했다. 인수위원들은 또 기업수사에서 ‘포괄 수사’ 금지를 당부하면서 “분식회계, 비자금 등은 정밀한 외과적 수사시스템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 부대변인은 덧붙였다.
그러나 인수위의 이런 당부는, 삼성 비자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롯해 대기업 관련 수사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삼성 비자금 사건을 수사했던 특별수사본부의 김수남 차장검사는 지난달 “특검 조사기간이 105일로 짧은 만큼 기간 내에 수사가 종료되지 못한 부분은 우리가 이어받아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특검 수사대상에서 빠진 △중앙일보 계열사 위장분리 △삼성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의혹 등도 앞으로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를 대폭 줄이는 대신 탈법 사실이 적발되면 철저히 징벌하는 형태로 세무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보고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세무조사에 따른 기업의 위축을 최소화하고, 대신 탈세 방지를 위한 선진 시스템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성실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확대하거나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권태호 김태규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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