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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대법원장 추천권 ‘권력분립 원칙’ 위반 아니다”

등록 2008-01-10 21:15수정 2008-01-10 23:11

헌법재판소 재판관별 결정
헌법재판소 재판관별 결정
“특정인 대상 법률,합리적 이유땐 허용”
헌재 쟁점조항 결정 내용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가 10일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의 위헌 여부 쟁점 가운데 △처분적 법률 △대법원장 추천권에 대해 미국 특검제와 한국의 특검 도입 취지까지 고려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유일하게 위헌 결정이 난 동행명령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찬성” “반대” 특검 두 목소리…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 사건 선고공판을 연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특검법에 찬성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왼쪽 사진)과 반대하는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명진 기자 <A href="mailto:littleprince@hani.co.kr">littleprince@hani.co.kr</A>
“찬성” “반대” 특검 두 목소리…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 사건 선고공판을 연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특검법에 찬성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왼쪽 사진)과 반대하는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 처분적 법률(합헌)=다수 의견은 수사 대상을 규정한 특검법 제2조에 대해 “헌재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처분적 법률에 해당한다고 해도 곧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판례를 통해 확립했다”며 “우리 헌법은 처분적 법률의 제정을 금지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처분적 법률의 사례로 1996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헌제청 사건(합헌) 등을 들었다. 또 ‘이미 검찰에서 수사받은 사안을 다시 특검에서 수사를 받는 것은 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 “일반적인 형사소송 절차에서도 검찰의 수사나 처분을 받은 뒤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다시 수사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희옥·이동흡 재판관은 “검찰 수사 결과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객관적 자료에 뒷받침되지 않은 반대 쪽 주장을 근거로 특검법이 제정됐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 대법원장 추천권(합헌)=대법원장의 특검 추천(특검법 제3조)이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을 분리하지 않아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다수 의견은 “대법원장은 2명의 특검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할뿐 임명은 대통령이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사건을 스스로 심판하는 구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신분과 재판의 독립성이 보장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검찰의 기소독점에 대한 견제 △권력형·정치적 사건에 대한 공정성 확보 △국회의 특검 도입 여부 결정 △대통령의 특검 임명 등을 거론하며 “본질적으로 권력통제 기능을 가진 특검 취지에 비춰볼 때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김희옥·이동흡 재판관은 “대법원장이 사실상 특검을 임명하도록 한 것은 소추기관과 심판기관 분리원칙에 어긋나며, 대법원장을 정치적 갈등에 휘말리게 해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 참고인 동행명령제(위헌)=헌재는 “참고인은 수사에 대한 협조자이므로 신체의 자유는 피의자보다 더 보호돼야 한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한 것은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헌법의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이 조항의 목적이 짧은 기간 안에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는 데 있기 때문에 입법목적 자체에는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참고인은 원칙적으로 출석 의무가 없는 점 △출석하더라도 진술 여부는 전적으로 참고인에게 달려 있는 점 △참고인 진술의 증거능력이 매우 제한적인 점 등을 들어 과잉금지 원칙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특검 출신의 송두환 재판관은 “제한된 인력과 조직, 짧은 수사기간 동안 국민적 의혹이 된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참고인 조사는 필수적인 수사 방법”이라며 “출석을 거부할 경우 특검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진다”며 유일하게 합헌 의견을 냈다.

[한겨레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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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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